환불·청약철회 정책
본 정책은 세무법인백현 역삼지점(이하 ‘회사’)이(가) 제공하는 MyEasyTax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규정합니다.
1. 청약철회
이용자는 유료 서비스 결제일 또는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 2항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 등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2.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 제한
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,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결제 전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이용자가 콘텐츠(계산 결과·서식·전산매체 파일 등)의 생성·다운로드 등 제공을 개시한 경우 그 부분
-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다만 콘텐츠가 가분적이거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3. 인건비 신고 이용권(기간 구매 1·6·12개월) 환불
- 인건비 신고 이용권은 자동갱신이 없는 단건 구매입니다. 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이용이 종료되므로, 해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결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(콘텐츠 제공 개시 전),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전액 환불합니다.
- 이미 이용을 개시한 인건비 신고 이용권은 위 2항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, 환불이 가능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.
- 기간 구매한 인건비 신고 이용권의 환불은 앱 내 자동 처리 대상이 아니며, 아래 6항의 문의처를 통해 신청·확인 후 처리합니다.
3-1. 재구매·등급 변경(대체) 결제
인건비 신고 이용권 보유 중에 다시 구매하거나 인원 등급을 변경하면, 결제 시점부터 새 기간의 이용권으로 교체되며 기존 이용권의 남은 금액은 새 구매가에서 미리 차감됩니다(차액만 결제).
- 이 교체 결제는 남은 금액이 이미 새 가격에 반영된 정산이므로, 앱 내 환불(취소) 대상이 아닙니다. 마이페이지에 환불 신청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.
- 법령상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(콘텐츠 제공 개시 전 7일 이내 등)에는 아래 6항의 문의처를 통해 개별 확인 후 처리합니다.
4. 건별 결제 환불
건별로 결제하는 콘텐츠·서식은 제공(생성·다운로드)이 개시되기 전까지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제공이 개시된 후에는 위 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5.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
서비스의 중대한 하자,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경우 이용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 및 손해를 배상합니다.
6.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
- 환불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상품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으며,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결제는 문의처로 신청해 주세요.
- 회사는 청약철회·환불 사유를 확인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 결제수단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동일 수단으로 처리되며, 결제대행사(토스페이먼츠)를 통한 결제 취소·환불 절차에 따릅니다.
7. 문의처
- 상호: 세무법인백현 역삼지점
- 대표자: 제상용
- 사업자등록번호: 366-85-02429
-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709호
- [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추후 기재]
- 문의: myeasytax.kr@gmail.com
본 정책 시행일: 2026-06-14